몸살감기 수액은 실비가 적용되는 건가요?
검색해봐도 다 말이 다르네요. 몸살감기라는 소견서나 처방전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3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입했습니다. 실비 적용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단순 소견서가 있다고 하여 실비 청구가 가능한것이 아니라
치료목적이었다는 소견이 들어가 있어야합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수액의 처방은 원칙적으로는 보장 제외 항목에 약관상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몸살로 인한 수액 치료는 의사의 치료 목적 처방이 명확하다면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에 치료 목적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몸살감기라는 소견서만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살감기로 그냥수액을 맞는것은 실비에서 보상이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상이 심하여 치료목적으로 의상의 소견과 처방으로 식약처인정 약물이라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액이 단순 영양제 종류라면 실비로 청구가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몸살감기도 질병에 해당하므로 직접치료목적으로 수액처방후 치료받았다면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사시술의 경우 미용목적으로 인한경우에만 보상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영양제 수액이라면 보상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식약청 허가범위내 처방된 주사제만 보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최근 이슈로 수액은 소견서 등이 있어야 보상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3세대 이시면 그리고 청구하신 경험이 거의 없으시면 큰 문제없이 보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