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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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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감기 수액은 실비가 적용되는 건가요?

검색해봐도 다 말이 다르네요. 몸살감기라는 소견서나 처방전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3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입했습니다. 실비 적용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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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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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단순 소견서가 있다고 하여 실비 청구가 가능한것이 아니라
    치료목적이었다는 소견이 들어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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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수액의 처방은 원칙적으로는 보장 제외 항목에 약관상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몸살로 인한 수액 치료는 의사의 치료 목적 처방이 명확하다면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에 치료 목적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몸살감기라는 소견서만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살감기로 그냥수액을 맞는것은 실비에서 보상이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상이 심하여 치료목적으로 의상의 소견과 처방으로 식약처인정 약물이라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액이 단순 영양제 종류라면 실비로 청구가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몸살감기도 질병에 해당하므로 직접치료목적으로 수액처방후 치료받았다면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사시술의 경우 미용목적으로 인한경우에만 보상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영양제 수액이라면 보상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식약청 허가범위내 처방된 주사제만 보상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최근 이슈로 수액은 소견서 등이 있어야 보상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3세대 이시면 그리고 청구하신 경험이 거의 없으시면 큰 문제없이 보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