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변경 관련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육수당을 도입하여 기본급에서 20만원을 차감 후 보육수당 20만원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총액은 변경이 없고, 단순히 급여 항목이 수정되는 사항임에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록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총액은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급을 줄이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더욱 더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을 기재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중에 임금에 관한 부분은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며 이것이 바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도 해야합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총액은 변동이 없더라도 구성 항목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엄연히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도 변경된 내용으로 재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당사자간 동의를 한 경우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재작성을 하는 것이 맞고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