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저는 울산 거주자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25년 04월 30일까지 포항 현장에서 근무하고 5월 부로 본사인 안양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숙소비 지원은 없고 급여명세서 항목에 교통보조로 8만원은 있습니다.
동생 원룸이 수원에 있어 그 곳에서 출퇴근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던 중 동생 원룸 계약이 끝나 그곳에서 출퇴근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울산으로 가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발령으로부터 대략 2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장거리 근무는 보통 1달 이내에 퇴사를 해야 인정을 해주는데, 본인의 사정을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세요. 꼬투리잡아 안 해줄수도 있고, 동생의 원룸계약 종료 등 이사 등 증거 제출하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해석과 재량이 작용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지인분의 원룸게약이 해지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정이 이제서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다"고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지도자료, 해당 원룸에서 거주했고, 원룸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요구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