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 퇴사 후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근로일수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회사에 2022.03월 입사 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2024.01월까지 일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가족관계 없는 타사에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2024.02월부터 11개월 일 8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25년 1월에 계약만료될 예정입니다.
가족회사 사업주와 주소지 분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이직확인서, 업무일지는 따로 없지만 제 서명이 적힌 당시 업무서류 정도 증빙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가족회사에 근무했던 기간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수령할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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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에서 가족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고용보험 수급기간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고용센터에서 해당기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가족회사에서 실제로 근로자처럼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나, 많은 자료등을 요청하고 확인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