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도 같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데 오늘 갑자기 말일까지만 하고 그만하라고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같이 근무하시는분 총7명 다 통보받았다고 하는데요
중간설명 자잘한 부분 생략하고 어머니는 올1월중순부터 일을 하셔서
이제 1년 조금 안남기고 이렇게 된것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지요?
근로계약서 같은거 다쓰고 일하고 있었고 1달전에 일자리 알아보라는
말을 회사에서 했었고 보름전에 무슨 서류같은것도 작성했다고 하시긴 하는데
이게 이놈들이 나이먹으신 분들한테 거짓말로 1년에 한번씩 하는거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갑자기 통보받았다고 하네요 연세가 있으신데 실업급여는 받으실수
있는건지 고용노동부 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부당하게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신고를 할지언정
퇴직금은 1년이 안 되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65세가 지나 퇴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5세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종퇴사일부터18개월 내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기어려우나 근로자가 7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자유로운 해고가 불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해고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근무가 안된 경우라도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