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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삵89
충실한삵89

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통상임금 산입 범위 포함 문의

안녕하세요?

지자체 출연 공공기관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정근수당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 중인데요,


공무원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평균임금엔 합산하여 적용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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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을 '준용'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수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것으로 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입니다. 정기성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1개월 이상도 가능)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거나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추가 조건 성취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1일을 근로한다면 그 1일의 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 즉, 1일만 일한 뒤 퇴사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단순히 수당의 이름만으로 위 조건의 성취여부는 판단할 수 없어 판단기준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공무원 규정 적용중이라면 상급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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