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제도 (여자만 육휴 1년 사용 가능시)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수있는데 남편은 현실적으로 3개월은 못쓸거같아요
그러면 현 시행중인 6+6 제도를 못쓰는거 같더라구요..
(조건이 부/모 각 3개월 육아휴직 사용시에 적용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이럴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 2개월이라도 쓰면 그거에 대한 금액은 없나요?
무급으로 그냥 쉬는거 뿐일까요?
여자만 1년 일반 육아휴직비
1-3개월 250만/4-6개월 200만/7-12개월 160만원만 받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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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