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할수 있는데
이때 하는 것이 추심령령이나 전부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해서 받을수 있는,
즉 채무자의 채권을 추심할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자신의 채권으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추심명령은 추심할수 있는 권한만 얻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가져와서
채무자의 제3장에 대한 채권의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의 경우는 채권을 가져오면서 그 채권액 만큼 기존의 나의 채권은
소멸된다는 점에서 추심명령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