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쳐서 며칠 쉬고 재출근했다가 다시 휴직 들어간다면?
근무중에 직원이 다쳐서 5일정도 쉬다가 출근하였습니다.
괜찮다고 일주일정도 근무하더니 다친곳이 다시 아프다고 휴직을 시작하였고
며칠 있다가 퇴사하였습니다. 휴직일에 대해서는 전부 무급처리 하였습니다.
퇴사 직후 산재 신청한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였고,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단에서 최초 휴직일인 5일치의 급여는 회사에 요청하라고 하였다는데
저희는 병가에 대한 사칙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5일치 급여 지급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네, 휴직기간 중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5일 동안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제도에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다쳐서 5일 휴직했으면 그 기간에 대해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게 맞고 회사가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휴업 또는 휴직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당해 기간에 임금을 지급 받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에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면 되며, 반드시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병가기간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휴직(가)은 법정 휴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 등의 유급, 무급 여부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고, 사전에 무급휴가임을 고지하였다면 별도의 임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