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그럼 다른부동산과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제가 매수인이있고, 상대가 매도인이있으면 서로 복비를 나누지않나요??
근데 부동산은 운영하지않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찾아와서 연결만 시켜주면 그런사람들은 수고비같은거 안챙겨줘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이 아닌 일반인이 소개해준다면 일반인에게 중개보수를 따로 챙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부터 도의상 중개역할을 한 사람에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중개역할을 한 일반인이 부동산과 연결이 된 상태라면 부동산에서 일정부분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지인이 중개역할을 했다면 도의상 예의를 표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을 맺었으면 이행하여야 합니다만
애초 금액적으로 합의를 보지 않았으면 굳이 챙겨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서 부동산에 요청하니까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부동산끼리 연결은 합니다
매수자가 부동산을 선택했는데 그부동산에 그매물이 없으면 다른부동산에 그매물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매수자 부동산에 매도자는 매물 내놓은 부동산에 각각 부동산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그부동산에서 알아서 조금은 드릴수 있습니다
업을 안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받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로 수고비를 주기는 하나 표면적으로는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다.
소개만으로 수수료를 주진 않고 도의적으로 수수료를 주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공인중개사자격이 있고 개업을한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요구하는것은 공인중개사법위반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법정 수수료의 요율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수고비를 줄 수 도 있고 안 줘도 문제될 건 없으며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운영하지도 않는 사람이 찾아와서 소개시켜줬다면 좀 확실히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운영하지도 않는 사람이 부동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인지요.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라면 따로 수고비를 줄 필요는 없고 해당 부동산에 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도인, 매수인 각각 지불을 합니다.
매도인은 물건을 의뢰를 해서 계약이 성사가 되면 지불을 하고, 매수인 또한 해당물건을 찾아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수고비 같은 경우는 서로간에 합의 사항이지 법적인 구속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소개 받게 되면 따로 소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식 등록하지 않은체 개인적으로소개 하는 행위는 부동산중개법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로 소개히기도 합니다
이 때 수수료는 20.ㅡ30%선에서 수고비로 지불하기도 합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위하여 근절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소개를 하고 돈(소개비정도)을 받는 것이 일회성이면 상관없는데 자주 발생하여 그 사람의 업이 되면 중개사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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