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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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항변이 어려울까요..?
아래 글쓴이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530a46774ca78dbbb46d0c5afa88c58
다가구주택이라서 실제 집주인분은 1분입니다.
총 4~5가구 살고 있고요.
그때 중개사님 말로는 뭐 집주인분께서 다른 집은 옥상 올라오지 말라고 했었다, 옥상 열쇠를 저한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 (녹음본 있음)
집주인과의 계약인데 특약에 옥상 단독사용 문구 넣어도 다른 거주자에게 항변이 안 될까요?
특약에 옥상 단독사용 적어두고 계약하면,
저랑 다른 거주자의 다툼이 아니라, 집주인과 다른 거주자의 다툼의 문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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