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퇴근,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인사, 총무 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 회사이기에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본사가 서울, 공장이 지방에 있어 공장 지방분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번에 캡스라는 출퇴근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장분들이 그전에는 30분 일찍 임의로 계속 일찍 퇴근하셔서 이번에 공지를 할 때 캡스 출퇴근 기록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30분 일찍 퇴근했을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관련 노동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대해석도 가능합니다.
해당 조문을 근거로 일찍 퇴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30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임금을 실근로시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정한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조기퇴근하는 것은 근무태만이며 징계 대상입입니다. 사내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노동법규에는 없으며, 그냥 원칙 같은 겁니다
흔히 말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또한 저런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게약서 등에 근로시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무단 이탈 시에는 감급과 징계로 처리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면, 조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이 30분 줄어들었다면 그에 대한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