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3년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소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정 봐주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퇴직한지 3년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그냥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정 봐주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직금 채권은 퇴사시점에 발생하고 퇴사일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채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3년의 소멸시효는 사업주를 상대로 재판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 채무승인을 한 경우와 같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에 중단되고 다시 3년을 계산합니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없고 3년이 경과했다면 현재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여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민사청구는 제한됩니다만 처벌을 구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퇴직금 미지급에 따라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소는 가능하기 떄문에 고소후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문자님은 취하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