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가능한가요?
21년에 입사하였고 22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3년, 24년 근로계약성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1.인원부족 충원약속 불이행
2.일당 2만원 추가 번복
3.협의없이 잦은 부서이동 명령
4.휴일에 단톡방 업무지시
5.시간외 근무
6.원하는 날짜에 연차 사용불가
7.토요일 휴계시간30분 안지킴
이런내용으로 불만이 있던 상황에 6월4일에 직원3명이 같이 퇴사 통보하였더니 대표가 직접 사직서를 주며 작성하라길래 6월8일 까지 한다고 적어 제출하였는데 혹시나 손해배상소송을 대표가 할수도 있을까요?
사직서에는 원치않은 부서이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어요. 혹시 고용보험이랑 노동부신고 두가지 다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관련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했다면 무단퇴사로 보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종 6월 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면 6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나머지 노동법 위반은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손해의 입증은 다른 문제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려우리라 판단되고 노동부 신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통보를 했고 회사에서 해당일자로 승인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승인을 안해줘서 무단퇴사로 처리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런내용으로 불만이 있던 상황에 6월4일에 직원3명이 같이 퇴사 통보하였더니 대표가 직접 사직서를 주며 작성하라길래 6월8일 까지 한다고 적어 제출하였는데 혹시나 손해배상소송을 대표가 할수도 있을까요?
사직서에는 원치않은 부서이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어요. 혹시 고용보험이랑 노동부신고 두가지 다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대표가 직접 사직서를 징구한 점에 비추어보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한 다툼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진정 제기가 가능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을 통한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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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부서이동으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