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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말쑥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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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도와주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법인으로 운영되고있으며

근로계약서도 법인사업체와 체결하였습니다

허나 금월까지만 법인으로 운영 후 폐업한다고 하며

내월은 법인으로 운영될지 개인으로 운영될지는 잘모르겠으나 대표자는 다른분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고용승계가 되면 퇴직금은 기존 법인에서 정산받고 새로운 사업주로부터 근속연수 승계가 가능한가요?

고용승계가 안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기존 법인이 폐업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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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퇴직금은 승계된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용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사업주가 승계를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되면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추후에 퇴사할 때 승계 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종전 법인에서 승계 전에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