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정년되서 나가는사람과 그냥 나가는사람도 있기도한데 계속 나가지만 직원채용을 안하는데 제가 따로 제안해서 뽑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채용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근로자의 충원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력 부족이라면 채용을 제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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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력충원을 안하는 만큼 급여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이에 대처를 안하는 듯합니다. 정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따로 제안해서 뽑는게 가능하다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이나 인력관리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신규채용에 대해 회사에 건의할 수는 있으나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 승진 등 인사에 대한 사항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직원이 자주 이탈한다고해서 법적으로 채용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므로 회사측에 건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적정인원에 대한 채용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년, 자진퇴사 등으로 총 인원이 감소하고 회사가 추가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약 인원 감소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회사에 추가 인력 채용을 제안해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퇴사하는 직원에게 설문지 등을 받아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회사에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중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제안해도 회사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