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자꾸나가는데 아무 대처없는 회사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원은 정년되서 나가는사람과 그냥 나가는사람도 있기도한데 계속 나가지만 직원채용을 안하는데 제가 따로 제안해서 뽑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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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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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은 정년되서 나가는사람과 그냥 나가는사람도 있기도한데 계속 나가지만 직원채용을 안하는데 제가 따로 제안해서 뽑는게 나을까요?

    ->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채용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근로자의 충원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력 부족이라면 채용을 제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력충원을 안하는 만큼 급여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이에 대처를 안하는 듯합니다. 정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따로 제안해서 뽑는게 가능하다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이나 인력관리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신규채용에 대해 회사에 건의할 수는 있으나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 승진 등 인사에 대한 사항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직원이 자주 이탈한다고해서 법적으로 채용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므로 회사측에 건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적정인원에 대한 채용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년, 자진퇴사 등으로 총 인원이 감소하고 회사가 추가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약 인원 감소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회사에 추가 인력 채용을 제안해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퇴사하는 직원에게 설문지 등을 받아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회사에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중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제안해도 회사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