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유자시설에 임대가능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유자시설에 사무실임대가 가능하나요? 노유자시설에 요양원,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임대가능한 업종에 자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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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는 종교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있습니다.
임대 가능한 업종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시설의 안전과 위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임대 가능한 업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