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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나방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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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손님이 말을 지어내서 커뮤니티에 올렸을때 고소 가능할까요?

종업원 입장이구요

식당에서 손님이 탕수육을 시켰는데 소스가 부어져 나왔다는 일로 약간의 큰소리가 오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메뉴판에도 소스는 부어져나오는걸로 기재되어있구요

그런데 그 일로 실랑이가 일어나 경찰까지 오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분이 모 커뮤니티게시판에 00가게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둥 말을 지어내어 글을 올리셨더라구요

이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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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게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적시하는 경우,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으며, 기타 손해가 발생한 부부넹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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