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21년도에 근무한곳 임금채권 소멸시효
제가 2020년도 9월부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채로 2021년 11월까지 일하였는데 찾아보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2020년도 9월부터 2021년도 8월까지 일한거는 신고해도 돈을 못받는다는데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임금지급일입니다.
따라서 24년 9월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20년 9월~21년 8월은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상 처벌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시작일이 모두 동일한게 아닙니다. 임금청구권이 발생일로부터 3년을 계산하므로 매월 급여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띠라서 2021년 8월 임금은 이미 3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권리가 소멸했으나 공소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 소멸시효이므로 21년 8월은 현재 24년 9월로 3년이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하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체되면 나머지 채권도 소멸하게 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