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20년도~21년도에 근무한곳 임금채권 소멸시효

제가 2020년도 9월부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채로 2021년 11월까지 일하였는데 찾아보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2020년도 9월부터 2021년도 8월까지 일한거는 신고해도 돈을 못받는다는데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