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직서)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2022년 12월 2일 입사한 인원이 있는데
2023년 12월 2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1년 이상) 연차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평소에 행실이 올바르지 않아 골치덩어리 였습니다.
문제는
사직서를 2023년 12월3일로 제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골치덩어리 한테 연차 15개를 정산해 줘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인원 퇴사날짜를 12월 1일까지 근무로 사직서 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노동법에 위반이 될까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