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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원숭이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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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는 민주노총 소속이어야지만…

건설노동자는 민주노총 소속이어야지만…

제대로 혜택 등이 보장 받는건가요?

출퇴근 체크 등과 사대보험 등등 일용직들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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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노동조합 사이에는 관계가 없으며, 미가입 시에도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건설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태관리의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정 노조 소속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도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 하여도 4대 보험 가입대상이라면 4대 보험에 가입되며, 출퇴근 체크는 정확한 급여 지급을 위해서 구별 없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한편 그외에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를 공제하고 임의로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에 관해서는 재량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총소속여부와 무관합니다.

      일용직은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용직과 유사한지위를 가지는경우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계속 반복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임금 지급을 위한 회사의 근태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은 노조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