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틀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틀 근무 후 퇴사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 작성x
옷 매장이라 근무복 근무화 지급 받았습니다
신발은 전 직원이 신던 신발이고
근무복은 텍도 없고 새상품인지 모를 상태였습니다
돌려드릴생각이구요
혹시나 근무화 근무복 금액 차감하고 지급한다고하면
그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틀 근무한 급여는 최저 시급으로 계산 될까요?점심시간은 제외일까요?
고용·노동
이틀 근무 후 퇴사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 작성x
옷 매장이라 근무복 근무화 지급 받았습니다
신발은 전 직원이 신던 신발이고
근무복은 텍도 없고 새상품인지 모를 상태였습니다
돌려드릴생각이구요
혹시나 근무화 근무복 금액 차감하고 지급한다고하면
그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틀 근무한 급여는 최저 시급으로 계산 될까요?점심시간은 제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