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업에 근무하는데 사무직군의 경우 시간외 수당이 적용 안돼나요?
지인의 경우 답답하여 문의해요.
생산기업 공무팀에 근무하는데요.
사무직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되더라구요.
정시에 퇴근하는 일은 거의 없다보니 시간외 수당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주6일 근무는 기본이고 한달에 두번 정도는 7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무중 조금씩 다칠경우(골절, 찰과상 등) 산재처리 안해주고 휴가내고 치료하고,
개인보험으로 치료다니면서 출근해야 한다고 해요.
이러한 사항을 회사에 건의하였지만 개선이 안돼고 있다고 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개선이 되려나요?
선임들에게 물어보니 그만두려면 신고하라고 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군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도 4일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3일 이내의 요양(치료)로 낳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등의 재해보상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근로감독 청원서"검색).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무직군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직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무직군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인 이상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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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직도 시간외 수당이 적용됩니다.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많은 경우로 보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을 넣어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군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 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산직 뿐만 아니라 사무직에 대해서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다 다친 경우 개인휴가가 아닌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1.5배)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입증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