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이션 근무라고 공고내놓고 특정시간대만 스케줄 짜는 경우 조정할수있나요?
알바공고에서 로테이션 근무라고 했는데 업무능력을 이유로 가장 힘든 시간대를 고정으로 스케줄을 줍니다. 이제 일주일 되었는데 다음주 다다음주 다 마감근무조 근무입니다 다른사람은 로테이션식으로 오픈 미들 마감 번갈아하는데 저랑 다른 한분만 그래요. 그분은 만족하시는것 같지만 저는 오픈을 희망합니다. 얘기해봤더니 거절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만두긴 바라시는거 같아요. 실제로 저랑 같이들어온분은 그만두십니다. 스케줄 근무라고 계약했는데 고정근무만 시키는거 따라야할까요? 계약서에는 근무시간,근무요일에 적극협조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그래도 부당하게 느껴지고 괴롭히는거 같이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스케줄 근무라고 되어 있으나, 마감 근무만 배치된다면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신고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요구를 해볼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거부를 한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라고 계약했는데 고정근무만 시키는거 따라야할까요? 계약서에는 근무시간,근무요일에 적극협조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그래도 부당하게 느껴지고 괴롭히는거 같이 느껴져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쥴을 회사에서 정하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고 스케쥴을 정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고에 부합하게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괴롭히고 있다는 감정적 추측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의도적으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괴롭힘이라고 볼 근거는 약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스케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정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과 협의하여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짜는 것이므로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안들어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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