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근로계약서를작성했고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고 후임자를 구할 때 까지 도와달라 했는데,
사업주와 둘이서 일을 하며 실수를 할 때 폭언폭설로 인한 스트레스로 바로 그만두고 싶습니다
일당제 근로 관계에도 민법660조를 따라 퇴사의사를 밝힌 후 한 달 뒤에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무단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와 2인1조 근무를 하고있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적 손실은 안 입겠지만 잡아놓은 스케쥴이 밀리는상황이 생겨 그 부분에 꼬투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 율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이라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언 등으로 인한 경우이므로 오히려 사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 근무내역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조의 적용에 따라 한달뒤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근로자가 무단퇴사 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 중의 하나의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며칠이더라도 기간을 주고 정신적 고통으로 근무하기 어렵고 퇴사하겠다고 문자 등으로 통고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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