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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토끼186
덕망있는토끼186
23.05.14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근로계약서를작성했고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고 후임자를 구할 때 까지 도와달라 했는데,

사업주와 둘이서 일을 하며 실수를 할 때 폭언폭설로 인한 스트레스로 바로 그만두고 싶습니다

일당제 근로 관계에도 민법660조를 따라 퇴사의사를 밝힌 후 한 달 뒤에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무단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와 2인1조 근무를 하고있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적 손실은 안 입겠지만 잡아놓은 스케쥴이 밀리는상황이 생겨 그 부분에 꼬투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 율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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