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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넣을수 없나요?

우리가 건강보험 같은경우에 소득에 비례 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볼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나올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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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더라도 세대주나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아예 없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에 맞춰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세대주나 가구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없다면, 최저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거나, 다른 부양 가족의 보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의 강제성이 있는 보험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이 줄어들거나 끊어졌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증명서를 제출하여 줄어든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금액으로 납입하거나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책정 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중의 하나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다면 보험료가 산출되어 납입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기초생활대상자로 의로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없는경우 같은 대부분 세대주분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게되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보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되며 의료급여가 상실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급여대상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입원과 통원시 1,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