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성별을 속이고 상대방이랑 밥먹자고 거짓말 했습니다
그 사람을 저희 동네로 부를 거고 밥은 각자 돈을 내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여자로 알지만 저는 남자입니다. 금전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서로 밥 먹자고만 했는데 이런 경우에 형사, 민사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특히 민사로는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뭘로 되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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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별을 속이고 단순히 밥을 먹자고 말한 것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으시므로 형사범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려면 가해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고 상대방에게 별달리 손해를 가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를 당하실 상황도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