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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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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체 육아휴직 시 24년 발생연차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2024년 통째로 육아휴직을 쓰셔서

2024.01.01에 발생하는 연차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하고 있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근로자는 촉진한다해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촉진해버리고 소멸시켜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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