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체 육아휴직 시 24년 발생연차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2024년 통째로 육아휴직을 쓰셔서
2024.01.01에 발생하는 연차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하고 있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근로자는 촉진한다해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촉진해버리고 소멸시켜버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24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2024년 통째로 육아휴직을 쓰셔서
2024.01.01에 발생하는 연차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하고 있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근로자는 촉진한다해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촉진해버리고 소멸시켜버리나요?
-> 연차촉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촉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1년이 지난 다음 날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