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지의 비율을 나타낼때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쉽게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의 면적중에 건물이 있는 면적입니다.
100평 땅에 50평 공간만큼 건물을 지어서 올리면 건폐율이 50%입니다.
용적률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100평 땅에 50평 공간만큼 건물을 3층으로 지으면 연면적은 150평입니다.
150평을 100평으로 나누면 150%의 용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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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전체토지면적중 건물을 지을수 있는 토지를 말하며, 쉽게 건폐율 50%이고 토지면적에 100평일 경우 건축물은 50평이내 지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인데,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으로써 쉽게 건축물 한층이 50평이고 대지면적이 100평, 용적률 300%라면 6층까지 건물을 지일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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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내 토지가 100평이 있고 건폐율 40% 인 경우라면 40평 까지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용적률200% 인 경우 40평짜리 2개층을 올릴수 있다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 건폐율 : 토지 면적에 1층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2. 용적율 : 각 층별 면적을 합한 비율(건폐율 비교)
건폐율이 적을 수록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용적율이 높을수록 주거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토지면적대비 1층의 바닥면적의 제한이고 용적률은 토지면적대비 건물전체의 면적 제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