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2주염좌진단 100대0
10일경과 허리통증 차도가 나아지지않아 도수치료 병원에문의시 자동차보험으로안된다 자보험으로하라는데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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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수 치료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때에 해당 치료비를 전액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으로 도수 치료를 받을 때에는 받기 전에 대인 담당자와 몇회까지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향후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고가 작지 않은 사고이며 10일이 경과하여도 계속해서 하지 쪽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 mri를 촬영하여 허리쪽의 디스크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디스크 진단이 나오면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염좌 진단만 있는 것보다는 보상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비급여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비급여 치료의 경우 환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염좌진단이라면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학요법료(물리치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