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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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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일수 월 20일 규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일용직근무 하고있는 사람인데요

얼핏보니까 일용직 근무일수를 월 20일로

규정하고있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일용직은 월 20일을 초과해서 출근

할 수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한다는 것은, 산재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기존 월 22일에서 20일로 축소한다는 의미로,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일수를 20일로 제한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는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일용직은 여전히 월 20일을 초과하여 출근할 수 있습니다. 월 20일은 손배액 산정 기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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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일용직 신고를 했더라고, 국민 / 건강 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일수와 관련하여 월 20일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2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는 한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