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한다는 것은, 산재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기존 월 22일에서 20일로 축소한다는 의미로,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일수를 20일로 제한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는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일용직은 여전히 월 20일을 초과하여 출근할 수 있습니다. 월 20일은 손배액 산정 기준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