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보내고 퇴사했는데 급여지급은?
일단 근로조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조건에 대해 확정이 안되어
근로계약서에는 서명만 한 상태였고 추후
직급 점장과 자율근무제 급여 350만원얘기만 되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한기간은 2주입니다.
직급자로서 채용후 2번정도 직급에 대한 권한'부분과 일할수 있는 환경을 요청했으나 말만 해준다고 하고
이루어지는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회사 대표에게 저의 역량부족을 토로하는 문자를
보내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여일이 되어도 담당자한테는 아무연락도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종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문자로 퇴사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이를 반려하지 않았다면 그때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임금이 정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임금 지급을 독촉하시고 독촉했음에도 정산이 되지 않으면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에 관한 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원만한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