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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굉장한바다표범3
굉장한바다표범3

이중주차 사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내에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를 밀다가

앞에 있는 다른 이중주차 차량과 접촉이 났습니다.

정말 콩 박은것 같은데 기스가 나버렸네요

제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난 사고가 아니라 일단 운전보험으로 해결안되는건 알겠습니다.

일배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것까지는 찾았는데

이중주차한 차량에도 대략 20%의 과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때

그럼 80만원에 대한 부분만 보험처리를 해주면되는건가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애초에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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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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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법원의 판결을 받기전까지는 의견일뿐입니다.

    과실이 80% 라고 주장하셔도 되나 상대방 보험사측과 의견이 상이한경우

    소송으로 진행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히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어서 처리가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와 알아서 합의 보게 되니 접수 후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계신것 처럼 자동차 보험이 아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10-20%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이 산정될 것이나 과실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 상황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100만원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나온것이라면 주차 차량 과실이 10%면 90만원만 20%면 80만원만 보상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80만원에 대한 부분만 보험처리를 해주면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님의 과실분 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애초에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건지요?

    : 네. 손해배상은 보험사에서 과실비율등을 모두 조정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