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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관박쥐191
귀중한관박쥐191

폐점 일주일 전에 알바생에게 알리고 짤라도 되나요?

4개월정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매장 매출도 잘 안나오고 유지하기도 힘들어서 사장님이 갑자기 폐점을 하게 되었다고 다음 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하시더라구요

6개월도 못 채워서 실업급여 충족도 안되고 폐점하는 경우 일주일전에 저렇게 통보하여도 상관없나요?

황당하네요 갑자기 일주일 전에 저렇게 말씀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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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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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 폐쇄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최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4개월간 근무한 알바생에게 폐점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것은 법정 예고기간(3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부당해고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실업급여 요건(6개월 미만)과는 별개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예고 기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하므로, 일주일 전 통보만으로 폐점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폐점을 하더라도 한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고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일주일 전에 했다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점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폐점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가 발생하였다면 해고 예고 수당의 지급 대상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향후의생활에 대비할 시간을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점이라 하더라도 예외로 취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