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걷다가승용차량이 우회전중접촉한사고에대한형사합의금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던중갑자기 우회전하던 승용차량우측앞범버로 다리부분을 접촉후 쓰러졋습니다
진단서는3주정도나왓습니다
혹시승용차 차주와 형사합의를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부상케한 차량의 운전자는 형사처벌대상이므로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있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안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3주 진단인 경우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거의 형사 합의 없이 처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운전자 보험 등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6주미만의 부상인 경우에도 형사 합의금이 나오는 경우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있으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받을 형사처벌을 감면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사고처리여부 가해자의 운전자보험가입등 경제적상황 과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지에 따라 다른것으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그냥 벌금 낸다고 하면 형사합의는 없는거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이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합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받으실수도 있고 못받으실수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무리한 금액보단 나에게 손해오는건 아니시니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받을수있으시면 받으시는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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