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안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3주 진단인 경우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거의 형사 합의 없이 처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운전자 보험 등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6주미만의 부상인 경우에도 형사 합의금이 나오는 경우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있으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