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배우자 차용증 무이자 대여 가능 여부
이번에 배우자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아직 사실혼 관계인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모-자식 간에는 2.1억원 정도까지는 원금만 무이자로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꾸준히 상환한다면 대여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특수관계인(직속존비속)이기에 가능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에서는 차용증 작성 후 2.1억원 무이자 대여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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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족)여부와 무관하게 2.17억 이하의 차입금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개인(특수관계 여부 불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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