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디트로이트갈비찜
디트로이트갈비찜

사실혼 배우자 차용증 무이자 대여 가능 여부

이번에 배우자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아직 사실혼 관계인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모-자식 간에는 2.1억원 정도까지는 원금만 무이자로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꾸준히 상환한다면 대여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특수관계인(직속존비속)이기에 가능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에서는 차용증 작성 후 2.1억원 무이자 대여가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족)여부와 무관하게 2.17억 이하의 차입금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개인(특수관계 여부 불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