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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수염고래50
창백한수염고래50

실업급여 조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1. 제가 대략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1개월간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분이 계약직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고 고용보험가입 여부 잘 확인하라고 하던데 다른 신경 쓸 부분 있을까요?

  2. 듣기로 결근같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근무 기간 동안 지각을 몇번 한 기록이 있어서요. 이부분 문제 될까요? 문제시 연차 사용하려합니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하고 계약 근무 하기까지 몇주 쉴까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근무기간이 15개월 정도니 만약 한달을 쉬고 계약근무 1개월을 한다 해도 총 17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된거니 상관없는거겠죠?

  4. 실업급여신청 할때 준비해야할 서류 중 혹시 퇴직하면서 받아야 할만한 서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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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계약서 작성과 고용보험 가입시 계약직 신고만 신경쓰면 됩니다.

    2. 지각을 했더라도 그 날 출근하여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피보험단위일수에는 포함됩니다.

    3. 이직확인서는 접수를 요청하거나 서류로 발급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재계약 체결 가능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한 달 쉬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4.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1. 적어주신 부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네 문제없습니다.

    4.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없습니다

    지각은 상관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지각은 상관 없습니다.

    3. 1개월 정도 쉬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4.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1. 최종 마지막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각이 있는 부분은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3.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몇달 쉬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해도 상관없습니다. 18개월내에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계약직 만료를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한달 근무후 나가라고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