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7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 일당8만원을 받고 그만두는 정확한 날짜없이 자기가 필요한만큼 해달라고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 안했구요 4일 일한거 한번 받았었고 그이후로 70만원정도 받을게 있는데 그만두는날이 되서 갑자기 말일에 주겠다고 하여 저는 늦는다는 아무런 말도 듣지못했고 일당 알바라서 바로 준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니 7월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말일에 주겠다던군요 알겠다고 하고 퇴근을했는데 바로 보낸다더니 하루종일 연락이 없더라구요 다음날 왜안주냐고 물었더니 알바비를 바로 지급해야되는 법은없다면서 되려 저한테 화를 내고 말일에 줘야겠다는말만하고 답도없는데 그만둔지 14일내에 임금 안주면 신고 가능한거죠? 시급으로 계산하면 만원이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약속한금액 그대로 받을수있는거죠? 임금 미지급은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기간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합의된 사항이 아닌거죠? 그리고 일당 알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수있다고 하던데 근로자와 업주 둘다 작성하자고 말안했을경우에도 신고 가능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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