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은 왜 계약시 최대 7년까지만 가능한것인가요? 더 이상 계약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은 왜 계약시 최대 7년까지만 가능한것인가요? 더 이상 계약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부작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예인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7년을 초과하ㅏ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회하여 계약으레겨라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과거 일부 연예인 계약에서는 장기간(예: 10년 이상) 계약을 통해 연예인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부당한 수익 배분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으로 판단되어, 정부와
7년 정도의 계약 기간이 지나면 연예인과 소속사는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고 재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연예인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두며, 업계 내 권리 보호에 기여합니다.
장기간 계약은 연예인의 창작 활동이나 개인 발전, 자율성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은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하면서도, 일정 기간 후 연예인이 자신의 경력을 재설계하거나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결론적으로, 7년 이상의 계약을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불공정한 권리 제한, 수익 배분의 불균형, 연예인의 자율성 상실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이나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업계에서는 연예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대 계약 기간을 7년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제한은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합니다.
통상 7년이라는 기간은 연예계 트렌드의 변화 연예기획사의 투자사이클 그리고 지나치게 장기간일 경우, 아이돌 그룹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7년의 기간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아닌 전속계약을 맺습니다.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속계약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