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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콩중이195
고급스런콩중이19522.04.21

법정상속인에 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친딸 두명을 데리고 자녀가 없는 아내와 6년전 재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늙거나 병들어서 제가 먼저 죽고 몇년뒤 아내가 죽을 경우

아내의 보험(종신보험,암보험등)이나 재산의 법정상속인이 제 딸들이 되나요?

아니면 아내의 형제들이나 아내의 조카들이 법정상속인이 되나요?

참고로 현재 제 집이나 땅은 제가 먼저 죽을 경우 아내에게 물려주기로 딸들과 얘기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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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먼저 사망을 한다면 재혼한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배우자와 질문자의 자녀들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현재의 배우자도 사망한 경우 질문자의 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한 아내와 질문자님의 친딸 사이에서는 상속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내의 가족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혼해서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결국,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 재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재혼 배우자에게 본인의 전 상속재산을 유증하기로 미리 정하신 경우 이를 유언으로 남겨 법적 효력을 가지고(엄격한 효력요건을 가지므로 신중을 기합니다.), 미리 전혼 자녀들을 재혼한 배우자의 입양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작성자분이 사망할 경우는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재혼한 배우자분과 작성자분의 자녀들은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친자관계는 아니라서

    배우자분 사망시 자녀분들이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작성자분이 먼저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는

    상속순위에 따라서 배우자의 친족들이 상속을 받게 되며

    작성자분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작성자분의 자녀들을 입양한 상태라면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재혼한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친딸을 입양해야 친딸이 단순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아내의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