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작성자분이 사망할 경우는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재혼한 배우자분과 작성자분의 자녀들은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친자관계는 아니라서
배우자분 사망시 자녀분들이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작성자분이 먼저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는
상속순위에 따라서 배우자의 친족들이 상속을 받게 되며
작성자분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작성자분의 자녀들을 입양한 상태라면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