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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단기 알바 2개월 후 실업급여

제가 권고사직을 받는데 보니까 고용보험 적용일수가 154일이라 (올해 1월 2일 ~ 7월 30일)

퇴사 후 알바해서 2개월 일하고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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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신청 요건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2개월 근무 후에 계약기간 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시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을 일하고 180일을 충족하더라도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권고사직을 받는데 보니까 고용보험 적용일수가 154일이라 (올해 1월 2일 ~ 7월 30일)

      퇴사 후 알바해서 2개월 일하고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시점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개월을 근로하신 후 자진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2개월 일하고 자진퇴사하면 못받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가 아닌 한 단순 자발적인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마지막 아르바이트에서 자진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