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5인이상인데 한분은 바쁠때
무급으로 도와주는데 오실때도 있고 안오실때도 있어요 근데 오실때가 더 많은데 이러면 5인이상 사업장 아닌가요?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인지는 하루 단위로 판단하는게 아닌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무급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인원이 5인미만이지만, 5인미만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급이며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연인원(업무를 한 전체 근로자 수)에 가동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에서 무급으로 도와준다면 근로자로 보기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고려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장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른 근로자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역시도 급여를 받지않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