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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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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 대표 개인 돈을 넣은 경우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를 줘야 하나요?

법인 통장으로 거래를 하려는데 법인통장에 돈이 부족해서 대표 개인통장에 있는 돈을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같은 걸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기장할 때 그냥 자본금 납입(?)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뭐 건드릴 거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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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해도 되고, 지급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시 이미 자본금은 납입되어 있어야 하고 납입을 했을 것입니다.

    법인과 대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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