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문의 드립니다.
주차장 사고입니다. 출근시간 전방에 사이드 락된 차를 밀어도 안되어 공간 될듯하여 전진후진 수차례 반복하다 우측에 주차된 택시차량의 앞범퍼를 살짝 흠집 및 스크라치를 낸 대물 사고로 100% 내 과실입니다. 상대방은 보함사 산정기준 차량 범퍼 교체비로 54만원에 산정되고 렌트비 및 교통비는 미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차는 조수석 중하 문짝옆이 비스듬히 살짝 들어간 상태이며 자차 보험으로 고칠려고 카닥에 견적결과 어떤 업체는 보험적용 50만원, 타업체는 비보험으로 30만원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보험은 200만원이상 물적피해로 가입되어 잇습니다. 내차는 자차 수리 보험으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비보험으로 수리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택시 수리비는 보험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나중이라도 갚아버리는게 나을까요 너무 판단이 안되어 좁은 소견으로 문의 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보험료의 할증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되는 금액과 자차보험금이 최대로 따저 보아야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고 건수와 무사고 할인 유예로 인한 10% 정도의 보험료 상승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와 환입 비용을 고려하여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최소
자기무담금 20만원은 사비 부담을 해야하니 질문자님 차량을 수리하는데는 어차피 사비 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본인 차량은 비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처리된 금액을 갱신 때에 보험료를 확인하여
환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상대방 택시차량을 보험처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차량수리를 해도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으로 할증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차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자체를 보험처리 할것인지 말것인지는 본인의 현재 자동차보험료 할인율에 따라 즉 현재 보험료가 얼마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나, 통상적으로 본다면, 상대방 수리비 54만원과, 추가 휴차료가 있고, 본인 차량도 있다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자차 처리하셔도 될 듯 하며 200만원 초과시 초과 부분만 보험회사에 환입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초과 환입해주어여햘 금액과 자처 처리비용을 비교해 보셔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