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상거래상의 계약 종결에 대한 내용 증명 작성 여부
인터넷 판매업체로 부터 물품(라스트 상품)에 대하여 구매신청 및 물품대금 결제(청약) 단계를 거쳐 판매업체의 승낙(물품배송-인도)를 완료한 경우 구매한 제품은 더 이상 업체의 동산(물품)이 아닌 구매자의 동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산의 인도가 완료 된 이후, 판매업체 측 담당자의 과실로 인하여 판매 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해당 제품을 반환 요청 혹은 차액 요구에 대하여 이행할 수 없음을 전달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 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업체에게 계약 완료에 대한 내용 증명 또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은 굳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관계는 완료되었으니 차액의 반환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정도 의사를 밝혀두시면 충분하며 그 이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단계는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미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상대방이 차액 요구를 거듭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 제기시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별도의 내용증명 우편이나 회신을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강제이행을 청구하는 법적 소송 등을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