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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퓨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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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명자료 제출해야합니다..

이번에 새로 주택매매하면서 기존에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주택을. 상대공동명의자에게 제지분만큼 매매했어요

이번 새로 산 주택에대해 부동산소명하라고 날아왔는데

계약시점앞뒤2주안 거래내역에 전주택 매도금이랑 같이있어요

이금액을 공동명의주택지분매도 이렇게설명하면되나요?

사실 제 지분 매도할때 손해보고 매도했는데 이부분에대해 다운거래라고볼까봐 또 걱정되네요

예를들면 현재 주택거래가가 2억 인데 지분50프로 1억에 매도해야하는데 실제는 7500에 매도.부동산시장상황도 안좋고 공동명의처분날이랑 새집 계약이 같은날이루어져서 제입장에선 공동명의주택을 빨리처분했어야했거든요 . 손해보고 7500에 매도했는데 다운거래라고 의심하지않겠죠?그 소명자료로 부동산신고필증만 제출해도되나요?

새 집 소명하려다가 또다른 문제로 소명될까봐 머리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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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받은 매도대금이고 세무서에서도 모두 확인이 가능한 것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지분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실제로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별다른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보다 더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될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계약서와 대금 수취 증빙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