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화이트반팔티
화이트반팔티

폭행사건 경찰수사중 피의자 의견서 제출

폭행사건을 당해서 폭행사건 다음날 경찰서에가서 피해자신분으로 출석하여 진술후,

몇일후에 상대방도 저를 피고소인으로 지목하여 폭행죄로 맞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수사 과정중에 맞고소당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 또는 조력 없이 의견서 양식에 맞춰 저 혼자 스스로 작성하고 피의자의견서를 피고소인 입장으로 출석할때 수사관님께 제가 혼자 작성한것을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없이도 피의자로서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경찰이 확인하고 수사에 참고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서 제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법리적으로 다투는 사항이라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