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으로 스케줄이 되어있는데 일찍 끝나버리면 그냥 퇴근해도 되나요...??
8시간 근무중에 5시간 정도 교육이 예정되어있었습니다만, 사내 이슈로 인하여 1시간만 하고 교육을 마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그냥 퇴근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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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는 등 절차를 밟고 퇴근함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아직 남았으므로 사업장에 확인해 보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기퇴근을 승인한다면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