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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기부체납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건설사가 시공을 하면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주변 공원을 조성해준다고 하는데 기부체납이 무엇을 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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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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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체납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시에 일정부분의 토지를 공원등으로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시에서는 기부체납을 받음으로서 용적률등에 대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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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민간기업이 수익성을 위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민간기업에서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주는 대신에 공공기여 형태로 각종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 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기부체납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채납은 가려서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택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의 조건부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리거나 용적률 등의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규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기부체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체납된 부동산은 보통 공원조성, 공공시설 건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형태로 지역사회나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체납은 건설사나 개발사가 토지나 부동산을 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일정 비율의 부지나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이나 공공복지를 위해 건설사가 일정한 형태로 기부하는 것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지을때 기부체납을 하면 도로나 공원을 만드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더주기도 합니다

    기부체납을 정부에 하는것이기때문에 주변환경은 좋어지는데 결국에 아파트로서는 층수는 올라가지만 지분은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기부체납이란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업주체자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그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공공을 위하여 기증하는 것이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맹지의 경우 건축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건축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기증하는 사례도 기부체납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주변공윈을 조성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기증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 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인 의미로 공공을 위해서 뭔가 제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 상향등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통상 공공기관이 사업자들에 개발 허가권을 내주기 전에 공공시설 무상 설치 등을 요구하고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거나 용적율을 올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체납의 사전적 의미로는 경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기반시철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일로써 사업 시행자는 이후 용적률이나 건물 층수 혜택 따위를 받는 것을 의마합니다.

    기부체납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무분별하게 도시개발로 인한 정비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