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도산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인원 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면서도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 감축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경영악화라는 사유는 해고의 사유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