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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귀여운앵무새
제일귀여운앵무새24.06.25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 해고 조건이 무엇인가요?

9개월간 주15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는곳에서 해고통보를 들었는데..

30일 이전에 통보를 했고.. 사유는 경영악화라고 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 기준이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회사가 어떤 경우일때 경영악화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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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도산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인원 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면서도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 감축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경영악화라는 사유는 해고의 사유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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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도산을 회피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리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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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해고 기준 방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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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경영상 해고는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리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것
    2. 해고회피노력을 다 하였을 것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을 것
    4. 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고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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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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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는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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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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